[제주도]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기간 운영

  11월 30일까지 집중 발굴…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면제

2022.05.31 (화) 07:41:28 최종편집 : 2022.05.31 (화) 07:41:28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까지 출생 미신고자 발굴을 위한 ‘행정‧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추진한데 이어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dPY.jpg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집중발굴 기간 운영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현재 신고주의 출생신고로 발생하는 미신고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기간에는 행정시별로 ▲주민등록 ▲가족관계 ▲아동복지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복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서‧제주소방서‧자원봉사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 업무 수행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출생 미신고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전담조직(TF)*에 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연락처 : 제주시 TF (☎ 064-728-2104), 서귀포시 TF (☎ 064-728-2104)

집중 발굴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
* 「주민등록법」 상 출생 및 전‧출입 등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감면율은 최대 3/4이지만, 이번 집중 발굴 기간에는 면제까지 확대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특히 편의점 및 문구점 등 주요 아동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제도보완을 위해 직권출생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국회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시 제도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출생 미신고로 소외받는 아동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직권출생신고 : 기간 내 미신고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 제4항)
** 출생통보제 :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통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제44조의 3 신설)

제주연합방송 gumisun@daum.net

# [제주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TOP10
4
r
6
7
T
9
1
.
5
2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