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산란계농장 방역실태 집중관리 강화

  산란계농가 대상, 행정명령 및 타 시·도 방역미흡 사례 긴급점검

2021.12.17 (금) 10:43:33 최종편집 : 2021.12.17 (금) 10:43:33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도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행정명령(10월 18일 공고)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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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란계 농장(28호)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및 공고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방역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타 시·도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상 미흡한 점에 대해 긴급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강화된 관리 방침에 따라 ▲농장 진입차량 2단계 소독 ▲알 환적장·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저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메추리, 오리에 이어 12월 초 산란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강도 방역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도에서는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대상을 육계농장 등으로 확대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가금사육 현황: 172호․187만 수(산란계 28호․96만 수, 육계 37호․91만 수 등)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지도해 농가 자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 발생농장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방역이 미흡하면 언제든 AI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금 사육농장은 행정명령과 공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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